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뉴스레터 창간호] 전문가 컬럼 - 쉽게 다가가는 특허 이야기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만큼 인기가 꽤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상표로서는 그간의 명성을 보아 여전히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볼 수 있지요
왼쪽 상표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인 것은 알아보시겠지요? 그런데 오른쪽 상표는.. 언뜻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보니 모텔이군요! 자세히 보니, 아웃백의 산자락인척 하고 있는 것은 나체로 보이는 누워있는 여성의 실루엣입니다. 문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STEAKHOUSE 대신 “DRIVE IN MOTEL”이라고 적혀있어, 차별화를 시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침해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 2심의 결과가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아웃백, “OUTBACK” 그리고 위의 표장을 일찌감치 상표로 등록을 받아놓습니다. 하지만 43류 “레스토랑업” 등에만 받아놓았죠. 상표법상 침해가 되려면 상표도 유사해야 하지만, 지정서비스업도 유사해야 합니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키워드가 되는 ‘OUTBACK’이 겹치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 지정서비스업 즉, ‘레스토랑업’과 ‘숙박업’이 유사한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서비스 제공방법과 서비스의 성질,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서비스업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받았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지요.

그렇다면, 상표법의 보충 법률이라 일컬어지는 부정경쟁방지법은 피해 갔을까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침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중 “영업주체 혼동행위”, “식별력명성 손상 행위” 2가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저명성을 인정하고, 침해자의 악의도 인정하였지만, 업종이 달라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모텔에 아웃백 상표가 붙어있다고 해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하는 모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다음으로 “식별력명성 손상 행위”에 대해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표장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 가족 중심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대상 상표는 나체 여성이 누워있는 듯한 선정적인 형상으로 변형해 사용하여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상표가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 및 가치를 손상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모텔의 대상상표 사용행위가 “식별력명성 손상 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을 금지하고,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이 6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늘어났군요. 유명상표의 보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 체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