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고등학교총동문회 회칙

이하 회칙은 추후에 있을 운영위원회에서의 표결여부에 따라 확정/공표될 예정인 DRAFT Version입니다..



총동문회 회칙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서현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서현고등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본부, 산하기구) 서현고등학교에 본회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각 기수별 동기회, 각 대학별 동문회, 각 직장별 동문회를 둔다.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3. 회보 및 간행물 발간
4. 기타 운영위원회 추진 사업

2장 회원
5(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6(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정회원은 서현고등학교 졸업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서현고등학교 1년 재학 이상의 중퇴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서현고등학교의 발전에 기여가 많은 자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특별회원의 경우 발언권을 가진다.

3장 기구
8(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2. 부회장 : 1
3. 총무 : 1
4. 감사 : 1
5. 사무국장 : 1
6. 법률자문위원 : 1
7. 각 기수별 대표 : 1인 × 기수
8. 각 대학별 대표 : 1인 × 대학
9. 각 직장별 대표 : 1인 × 모임 수

9(임원 선출 및 임무)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본회 참석자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부재시 회장의 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의 제청으로 본회 참석자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본회의 재정 운영을 담당한다.
4.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본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사무국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사업을 집행하고 본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6. 법률자문위원은 서현고 법조동문회장이 당연직 의원이 되며, 본회 운영상 법률 지원 필요시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0(임원의 임기 및 보수)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무보수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11(기수별 대표, 대학별 대표, 직장별 대표)
1. 기수별 대표는 각 기수별 동문회 회원이 자발적으로 선출하며, 당해 해당 기수 동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2. 대학별 대표는 각 대학별 동문회 회원이 자발적으로 선출하며, 당해 해당 대학 동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3. 직장별 대표는 각 직장별 동문회 회원이 자발적으로 선출하며, 당해 해당 직장별 동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12(고문)
1.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2. 회원 이외의 자로서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3. 2항의 경우 고문은 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대한다.
4.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관하여 조언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3(설치)
1. 본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14(회의)
1. 회장은 운영위원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각 기수별 대표, 각 대학별 대표, 각 직장별 대표는 회장에게 회의 안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4장 총회
15(종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의로 한다.
1) 정기총회는 2년마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기총회의 일시 및 장소는 회장이 공고한다.
2)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가 가능하며, 임원과 회원 중 참여를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정기총회는 5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임원 중 1/3 이상 참석만으로도 개회할 수 있다.

16(의결사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임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기본 사업 계획 승인
5.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건

5장 재정
17(회비)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납부회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비책정과 납부방법, 납부시기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18(기금조성)
1. 본회의 기금조성을 위해 찬조금 등을 접수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정으로 수행하는 수익사업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장 부칙
20(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